자해사진으로 합의 종용..전 여친 강간범 징역 3년·법정구속

오미란 기자 2021. 6.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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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B씨의 집에 데려다 준 뒤 B씨가 잠들자 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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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B씨의 집에 데려다 준 뒤 B씨가 잠들자 강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강간' 등의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에 대해 "형량이 궁금했다"고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에게 자해사진을 보내며 합의를 종용하는 몰염치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 보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압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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