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전자금융법.."조속히 통과돼야" 정부·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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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이미 세계 각국이 지급결제, 인증, 플랫폼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관련 법령을 앞다퉈 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금융에 관한 기본법인 '전금법'을 정비하지 못했다"라며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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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전금법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LH사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여했다. 네이버파이낸셜, KB지주, 신한카드 등 핀테크와 금융사들도 모였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행 7개로 세분화돼있는 전자금융업 업종 구분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 3개로 통합·개편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에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이 아니어도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다.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전금업자)들도 계좌를 발급하고 예금·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등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에 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법안 통과는 계속해 미뤄져왔다. 기존 금융권에선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처럼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기존 금융권 사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봤다. 금융노조 역시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금법이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은행과 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수위가 다른데, 같은 업을 한다면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쟁점을 해소하고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빅테크가 전금법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선 빅테크에게 더 큰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금법이 핀테크 특혜법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전금법이 핀테크 업체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있고, 전금법 뿐만 아니라 다른 큰그림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이미 세계 각국이 지급결제, 인증, 플랫폼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관련 법령을 앞다퉈 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금융에 관한 기본법인 ‘전금법’을 정비하지 못했다”라며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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