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내가 누구?" 10회 이상 물어본 중위.. 300만원 벌금형

빈재욱 기자 2021. 6. 17.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위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해 협박죄로 고소 당했다.

A중위는 B상사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A중위가 B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위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협박한 죄로 고소당했다. 중위는 1심에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위가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해 협박죄로 고소 당했다. 해당 중위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중위(25)는 지난 201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1년 뒤 B상사(45)가 전입했고 A중위는 환영 회식을 열었다.

회식은 2018년 11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열렸다.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여하지 않자 B상사는 불만을 표했고 A중위는 화가 났다. A중위는 B상사의 동료, 후배 간부 7명 앞에서 본인이 B상사보다 상급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십회 반복했고 B상사는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말을 10회 이상 계속했다.

A중위는 B상사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후 B상사는 식당을 나온 뒤 A중위를 발로 찼다. 결국 B상사는 상관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서열상 중위가 상사보다 높은 계급이지만 군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상하관계보다는 서로 돕는 관계로 여겨진다.

군사재판을 받던 중 B상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A중위를 고소했고 검찰은 A중위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관련해 A중위 측은 "B상사에게 질문을 반복해 답변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또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냐'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A중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상사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해 같은 답변을 하게 한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판단했다. 

A중위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한 횟수만 10회라고 인정했고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목격자는 20~30회였다고 진술했다. 목격자들은 "A중위와 B상사 사이의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회식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런 분위기가 30분 이상 계속됐다고 전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A중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1995년생 하사 등 후배 부사관 7명이 바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서 B상사에게 반복해 질문하면서 답변을 요구했고 B상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B상사는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중한 상관 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를 정도로 A중위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중위가 군내 계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회식 자리를 마친 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이 부장판사는 A중위가 B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B상사는 원사 진급을 앞둔 시기였고 평정권자인 A중위의 평가가 B상사의 진급에 매우 중요했던 것을 A중위와 B상사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상사가 실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A중위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머니S 주요뉴스]
"헉! 볼륨감 장난 아냐"… 제시, 노출도 화끈하게
"공주님인줄?"… 오정연, 우아한 쉬폰 원피스룩
"이렇게 노출한 적이"… 걸그룹 멤버, 수위가 '파격'
'철구와 이혼' 외질혜 심경… "아이는 아빠가 양육"
이병헌♥이민정 아들의 스윗함… "민정이가 엄마여서"
홍현희, 결혼 안했으면 양세찬과 사귀었다?
박서준 근황, 뭘 입어도 훈남… "8등신 남신"
"OO하자고"… 서인영, 전남친들과 헤어진 이유
"내 딸이에요"… 딸의 죽음 마주한 소방관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제 차로 온갖 짓을 다 했네요"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