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05억 원 부과·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66만 건, 60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건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둘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66만 건, 60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5% 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해 혜택을 받은 차량은 42만 대, 634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건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둘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AZ백신 2차 접종대상자 화이자로 교차접종
- [영상]지하철서 마스크도 안 쓰고 흡연…"XX, 내 마음"[이슈시개]
- 최문순 강원지사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전국으로"
- 홍콩경찰, 반중매체 편집장 등 무더기 체포…언론탄압 본격화?
- 저층주거지에 속도감 있는 개발…공공 정비사업 현장 가보니
- 스페인이 보여준 독도 표기 고지도…문대통령 "한국영토 재확인"
- "이주노동자 대한 '최저임금 차별' 금지해야"
- "2학기 등교 확대에 학부모 등 66% 긍정적…학생은 50%"
- 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최종합의, 우정사업본부 몽니로 무산"
- 육군·해병대 조리병 1천여 명 증원…주말·휴일엔 '간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