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05억 원 부과·고지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1. 6.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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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2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66만 건, 60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건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둘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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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2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66만 건, 60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5% 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해 혜택을 받은 차량은 42만 대, 634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건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둘째 달부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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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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