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SRF 야적장 무단침입' 강인규 나주시장 고소키로

박영래 기자 2021. 6. 17.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난방공사가 장성 SRF야적장 무단침입을 이유로 강인규 나주시장을 고소키로 했다.

고소 배경은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15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이유로 사업자인 난방공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장성 야적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비성형SRF 보관 장소인 장성군 물류센터터미널을 긴급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난방공사가 장성 SRF야적장 무단침입을 이유로 강인규 나주시장을 고소키로 했다.

고소 배경은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15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이유로 사업자인 난방공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장성 야적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17일 "관련 자료 확보와 함께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조만간 강 시장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관청 외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은 사업자인 한난의 동의 없이 장성야적장을 불시에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나주시장은 장성야적장에 대해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다"면서 "나아가 이러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사업장 출입시 점검목적·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은 이러한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위법한 방문 점검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비가 내리던 지난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SRF연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강 시장은 "SRF 더미에서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난은 폐기물 수준의 SRF를 지난 3년 간 품질검사 한 번 받지 않고 소각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3년 넘게 가동을 못하면서 광주에서 생산한 SRF연료는 그동안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서 보관해 왔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15일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나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yr20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