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실에서까지 행패 부린 30대에 징역 2년6개월

박원수 기자 2021. 6.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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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경찰서장실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대구남부경찰서 서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 23일에는 서장 부속실에 앉아 20분 가량 휴대전화 게임을 한데 이어 10월 22일에는 서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고 40여 분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뒤에는 올해 2월까지 교도관의 신체를 수 차례 물거나 구치소 창문이나 방충망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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