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중기 기술혁신 촉진안' 원안 가결

최현구 기자 2021. 6.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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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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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뉴스1

(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촉진 계획에는 기술혁신 과제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인력 양성·활용과 교육, 지원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성과 사업화, 경영·기술지도 등 관련 지원사업 추진·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이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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