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발의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안' 상임위 통과

최현구 기자 2021. 6. 1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 등 공공플랫폼 개발 명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뉴스1

(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App)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