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순규 기자 2021. 6. 17.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일반봉투, 마대포대 사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반 22명 단속반 편성..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광양시청©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일반봉투, 마대포대 사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의 수거 거부로 인해 악취, 벌레,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이 시작되는 6~7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가 심한 시가지 음식점 주변, 상가, 시장 주변, 종량제봉투 사용이 저조한 면 지역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수거가 예전보다 조금씩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수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