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언제쯤] ① 전금법 개정안 찬반 '팽팽'..임시국회서 논의될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6월 임시 국회가 문을 열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전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금법 개정안 중 종합지급결제업을 삭제하는 등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반대편에서는 조율은 필요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시장에 발맞춰 지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다 전금법 개정안은 쟁점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의 진척을 보일지 미지수다.
◆ 전금법 개정안 의견 대립…개정안 손질 vs 빠른 입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금법에서 신설되는 종합지급결제업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결제 인프라 정비는 고객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금융사처럼 활동하지만 금융업 규제를 받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들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제법 등을 적용하고, 전금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신설은 삭제해 빅테크 기업들에게 계좌개설과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금융혁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업을 직접 하게 되면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지배자가 탄생할 것"이라며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지고 경제 민주화가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하고 간편결제업자에 후불결제를 허용 등이 담겼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같은 비금융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와 계좌개설, 선불지급을 할 수 있어 기존의 은행, 카드 등 금융사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나, 기존의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도 "금융시장에서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는 전세계적인 기준"라며 "혁신금융, 디지털 금융을 빙자해 비금융 회사인 빅테크에게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일 뿐 아니라 기존 금융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제기되는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된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경련회관에서는 현재의 전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핀테크와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며 "현행 전금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전금법이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데, 최근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지만 디지털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전금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은 국민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금법 개정안, 6월 국회서 논의 진전 있을까
지난 16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전금법 개정안이 논의의 진척을 보일지 관심이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전금법 개정안에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정부 방안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 각종 페이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대신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로 핀테크 업체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외부청산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은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를 침해한다고 여겨져 전금법을 추진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으로 번졌다. 또한 금융노조 등 금융권이 주장하듯이 전금법에 담긴 종합지급결제사업사를 허용하면 금융업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빅테크에게 금융업을 허용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법안을 논의해야할 국회 정무위의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논의해야 할 법안도 쌓여 있어 쟁점이 많은 전금법 개정안까지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되면서 정무위원장 자리가 현재까지 비어있다. 다만 정무위원장은 공석이라도 해도 간사 등이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전금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쟁점 사안 등이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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