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에 무전취식' 사기 행각 60대 항소심 징역형
최승균 2021. 6. 17. 16:12
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2부(김기풍 윤성열 장재용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경남 창원 의창구 한 마트 앞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범퍼에 일부러 부딪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그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인척 행세해 같은해 7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챙기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7월 6일에는 창원 미용실과 음식점을 방문해 이발하고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그는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업무방해 행위도 수시로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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