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살해 "고소에 앙심 품어"
부실수사 논란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수사과정 감찰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인 안 모씨(20)와 김 모씨(20)는 피해자 가족이 지난해 11월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했다. 이들은 경찰의 상해죄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 서울 양재파출소에 피해자가 임의 동행했을 때도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폭행 흔적을 확인한 양재파출소 경찰관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직접 인계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후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 24일 조사를 받자 고소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왔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이달 13일까지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이 대질 조사를 위해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할 때도 피해자 옆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4월 17일 경찰에게 서울에 있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말했고, 5월 3일에는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한 뒤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3월 31일 이후 피해자 진술은 모두 피의자들에 의한 강압적 상태에서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강압 기간에 피해자에게 물류회사 일용직 업무를 강요하고 수백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달 1일 부축을 받는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불송치된 상해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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