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최신원·조대식 재판 병합..8월 12일 첫 재판
홍혜진 2021. 6. 17. 16:12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져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조 의장과 최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병행 심리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병합된 사건 첫 공판은 8월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조 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진행 중인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주사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약 199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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