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유혹에 덜컥 명의 빌려줬다가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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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돼 명의를 빌려준 20대 청년 60여명이 사기 피의자로 전락해 처벌을 받게 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사업'의 허술한 심사기준을 악용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단' 8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A(39)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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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사기단 8명 구속
명의 대여 20대 등 60여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거짓말에 현혹돼 명의를 빌려준 20대 청년 60여명이 사기 피의자로 전락해 처벌을 받게 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사업'의 허술한 심사기준을 악용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단' 8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A(39)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B(20)씨 등 7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 중 60여명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이다.
A씨 등 사기단은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모집한 무주택 청년들을 A씨 가족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대출금 6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청년들에게 두툼한 지폐 다발을 보여주며 명의 대여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위조했으며, 초기 대출금 이자는 대신 내주면서 청년들을 속였다. 서류 위조가 가능했던 것은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이밖에 유령 사업체를 세우고, 무직 청년들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중간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새어 나가 관계기관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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