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DSR 규제 강화 전 금융권과 간담회

김유신 2021. 6.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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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소득에 기반한 대출규제를 앞두고 금융권과 간담회를 17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실무진들이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권의 시스템 구축 상황과 약관 반영 여부 등을 체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약 83.5%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DSR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산정 만기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따른 부문별 리스크를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미국 금리가 2023년까지 최소 두 차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산가격 변동해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투자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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