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담' 신극정 전 경기부지사 재심서 41년 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 전 부지사의 재심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며 이뤄지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다른 청년들과 모여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계업당국에 기소돼 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면서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진상을 세상에 알리든가 방안을 강구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 전 부지사의 재심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며 이뤄지게 됐다.
수원지검이 파악한 관내 5·18 관련 재심사유 인정 사건은 모두 4건이며, 신 전 부지사 재판 외 1건이 재판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