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담' 신극정 전 경기부지사 재심서 41년 만에 무죄

변근아 2021. 6.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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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 전 부지사의 재심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며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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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신 전 부지사의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다른 청년들과 모여 정치적 목적의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계업당국에 기소돼 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 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면서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진상을 세상에 알리든가 방안을 강구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 전 부지사의 재심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며 이뤄지게 됐다.

수원지검이 파악한 관내 5·18 관련 재심사유 인정 사건은 모두 4건이며, 신 전 부지사 재판 외 1건이 재판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당사자가 재심을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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