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해"..5살 의붓아들 밀쳐 죽인 계부 징역 12년 확정

한상연 2021. 6.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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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1심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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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군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머리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대리적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5살 아동을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B군이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곧바로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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