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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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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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숨진 아버지만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22일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A씨 형제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 멍 자국 수십개가 발견되고,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거에 나선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러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해야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다.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며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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