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도급사 51억 중 26억 떼고 불법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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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재개발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 역시 국내 건설현장 가운데 불법 재하도급이 없는 공사장은 찾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광주 재개발현장 지상 5층 건물 붕괴사고의 배경 역시 이같은 불법 재하도급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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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계약 업체·금액 조사 중"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재개발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버스기사를 포함한 승객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은 지난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해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과 51억원에 철거 공사 등을 계약했다.
한솔기업은 철거전문업체인 백솔건설과 12억원에 계약하면서 재하도급을 했다.
이외 한솔은 비계공사로 6억원, 내부철거 4억원, 경호업체 3억원, 인허가 7000만원 등 백솔건설을 포함한 총 25억여원에 전문 업체와 계약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금액과는 26억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다른 업체와 계약한 건이 더 나올 수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니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계약 업체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 역시 국내 건설현장 가운데 불법 재하도급이 없는 공사장은 찾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형 업체들의 경우도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3단계 정도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재하청 단계를 거치면서 공사비는 턱없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한 관행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력이나 장비 없이 중간이윤만을 취하는 무늬만 건설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 끼면서 공사금액은 단계를 거칠수록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광주 재개발현장 지상 5층 건물 붕괴사고의 배경 역시 이같은 불법 재하도급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찰청은 공사와 관련된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3명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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