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야영 적발..백록담 옆에 이 불빛은 무엇?

장지민 2021. 6. 17.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5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7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한라산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에서의 비박 행위를 비롯해,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이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관리소, 불법야영 등 34건 위반사항 적발
백록담 주변 비박, 비지정탐방로 이용 등
흡연·음주·야영 등 최대 200만 원 과태료
한라산 불법야영 / 사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5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7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한라산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에서의 비박 행위를 비롯해,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이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총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은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무단으로 벗어나면 안 되며 허가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