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추미애 고소사건'..검찰 "명예훼손 증거 없다"

이진한 2021. 6.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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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28)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 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씨는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 모 변호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9일 불기소 처분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억측이다" "오인됐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등의 말로 부인해 자신이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의견에 해당해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측이 검찰에서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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