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상복합 화재' 부원건설·관계자, 유죄 판결

김도현 2021. 6.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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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3명 등 총 4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사건과 관련, 부원건설과 건설 현장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4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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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조치 미흡 사망 3명 등 사상자 40명 발생
법원 "사망 등 죄책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된 점 등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6일 오후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6.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3명 등 총 40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사건과 관련, 부원건설과 건설 현장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부원건설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는 1500만원 벌금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부원건설 김원식 대표가 불출석해 직원이 대리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직원들이 사망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건설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후 건설업체들은 안전조치 위반 부분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4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망자 3명은 지하 1층에서 설비 관련 작업을 하다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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