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대어' 카카오뱅크, 상장심사 통과..중복청약 막차 탈수도

강은성 기자 2021. 6.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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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아직 거래소측의 심사 통과 통지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일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중복청약 유무가 상장에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IPO와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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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증권신고서 제출하면 중복청약 적용..기업가치 10조~20조 전망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2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17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원칙적으로 보면 내일(18일) 오후 6시까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청약' 막차를 탈 수도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15일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상장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상장주관사 KB증권을 통한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중복청약' 막차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별 중복 청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청약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아직 거래소측의 심사 통과 통지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일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중복청약 유무가 상장에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IPO와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 순이익 4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순이익 1136억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6%로 2020년 연간 ROE 5.1%보다 상승했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 척도인 '순이자마진이 1.87%로 지난해 1.68% 대비 상승해 이자이익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335만명을 기록해 국내 1위 은행인 국민은행 모바일 MAU(800만명: 스타뱅킹앱 기준)를 크게 넘어섰고 네이버페이(1370만명 추산)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유사기업 가치평가(peer valuation)를 고려한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는 15조원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자이익 증가와 수수료 이익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단순 은행이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최대 20조원 이상의 가치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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