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주민참여3법 하루빨리 국회통과돼야"

남승렬 기자 2021. 6.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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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17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민참여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날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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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전국 순회토론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7일 오후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대구 동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7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17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민참여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날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로, 전국 순회 토론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이날 대구를 찾았다.

주민참여 3법은 지역의 현안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이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이 필요한 조례 및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상상 속의 제도보다는 시작되는 제도가 최선"이라며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그동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김 위원장의 발제와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교 교수의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최백영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서는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자치분권 2.0 시대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24일 충청권, 7월 8일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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