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금리 인하 소급 적용

유진우 기자 2021. 6.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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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이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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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이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모든 대출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총 7910건(약 486억 원), 금융 소비자 750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 건수는 2018년 11월 이전 총 5024건(약 323억원)이다. 2018년 11월 이후로 잡으면 총 2886건(약 163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보다 일주일 빠른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타 저축은행보다 고금리 대출 규모가 이미 작은 편이지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이 올해 취급한 신용대출 중 연 20% 초과 금리 비중은 5월 공시기준 0%로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 10개 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4월 1일 이후 연 20% 금리를 초과한 대출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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