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시설별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광주CBS 이승훈 기자 2021. 6.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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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시설별로 적용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오는 18일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러나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 중단을 명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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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유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시설별로 적용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오는 18일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명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그러나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 중단을 명령하기로 했다.

또 2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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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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