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특별·광역시 중 처음
[경향신문]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대 4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한다. 대도시인 특·광역시 중에서 8명까지 모임 인원을 확대한 곳은 광주가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현재 4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는 방역수칙을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 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6월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58명,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유흥업소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업주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 이후에도 확진자는 늘지 않고 있다.
자율책임 방역제에 따라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소는 최소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업주와 종사자는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률도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해 26%(1차 접종 기준)를 넘어선 점도 긍정적이다. 다음달 5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강원과 경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특·광역시 중에서 8명까지 모임 인원이 확대된 곳은 광주가 처음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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