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안쓰던 시절' 전금법, 15년째 제자리..與 "조만간 국회 논의"

김평화 기자 2021. 6.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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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다음주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 다루려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원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서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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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4.27/뉴스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등 금융플랫폼 이용자가 늘었고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 등이 성장한 가운데 15년 간 사실상 제자리인 전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면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다음주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 다루려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원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서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전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정무위 공청회를 거쳤으나,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 법안에는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라이선스 체계 개편, 디지털 금융 보안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윤 위원장은 "급변하는 핀테크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의 출시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하루속히 관련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라이센스 신설을 포함한 전자금융업 진입 자격완화와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짐으로써 시장의 신뢰 속에 핀테크 업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06년 전금법을 제정한 후 큰 틀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된 만큼 모두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권 교수는 "현행 전금법은 제정 이후 지난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가장 큰 폭의 혁신과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과 경쟁의 촉진,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의 조화를 위해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스타트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급지시전달업과 같이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도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도 새로운 법제도 하에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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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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