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살인'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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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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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4월 17일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화를 할 때도 피해자 옆에 있으면서 '지방에 있다'고 (말하라고 하거나) 지난달 3일 두 번째 전화에서는 전화를 못 받게 하는 등 여러 상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지난달 3일 담당 형사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는 자의가 아닌 방법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피의자 김모(20)·안모(20)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22일 대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달성서는 26일 사건을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관할서 서울 영등포서로 이송했다.
영등포서는 올해 1월 24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피의자들은 3월 말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피해자가 사망한 이달 13일까지 가둬둔 채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일 사건 발생지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이사할 때는 피해자가 혼자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달 1일 연남동 집에 들어간 이후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애초 피의자들은 학대 범행 동기를 채무 관계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채무 관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돈을 벌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 강요는 피의자들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액대출과 대부업체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린 내용은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올해 4월 30일 대구 달성서에 2차례 아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초 피의자들과 서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몸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된 피해자를 피의자들이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관이 지방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피해자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사는 김모·안모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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