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5인 사업장' 암초에 보류 ..다음주 처리 시도

이동환 2021. 6. 17.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 또 막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억 미만 재산세 감면안, 법안소위 통과
대체 공휴일 확대 논의 나선 국회 행안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 또 막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날 법률 대안을 가져왔으나 이 문제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상임위 안팎에서 나왔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5일 동안 정부 측이 법률문제를 정비할 말미를 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그래픽] '대체공휴 시행' 올해 남은 공휴일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한편,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6∼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dhlee@yna.co.kr

☞ 부산서 60대 택배기사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박지성, '故유상철 조문' 관련 악플러 고소…"선처 없을것"
☞ 이별 요구에 "일베에 노출사진 유포" 협박…결혼 첫날엔 폭행
☞ "성전환했어도 몸은 남성" 女경기 참여 막는다는데…
☞ 솔비 미술작품, 경매서 2천10만원에 낙찰…추정가 5배 웃돌아
☞ 하얀 그물 안에 우글우글...마을 덮친 수천마리 거미떼
☞ 사고 친 어린 불곰…7천200v 전봇대에 올라가 '끙끙'
☞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감형…法 "새 삶 기회 주는 것"
☞ 민주당 대선기획단에 '개콘PD' 서수민 영입?
☞ 임영웅, 생일 맞아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 기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