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시의원, '대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창재 2021. 6.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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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3)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혜정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녀양육에는 많은 손과 돌봄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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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혜정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3)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혜정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녀양육에는 많은 손과 돌봄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정 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김 의원의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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