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광주=정태관 기자 2021. 6. 17.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18일부터 사적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18일부터 사적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 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인까지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는 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 적극 협조, 자체방역단 운영, 확진자 발생 시 해당시설 스스로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잔여백신 기회 적극 활용을 통한 예방접종 참여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 드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한다"며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머니S 주요뉴스]
"헉! 볼륨감 장난 아냐"… 제시, 노출도 화끈하게
"공주님인줄?"… 오정연, 우아한 쉬폰 원피스룩
"이렇게 노출한 적이"… 걸그룹 멤버, 수위가 '파격'
'철구와 이혼' 외질혜 심경… "아이는 아빠가 양육"
이병헌♥이민정 아들의 스윗함… "민정이가 엄마여서"
홍현희, 결혼 안했으면 양세찬과 사귀었다?
박서준 근황, 뭘 입어도 훈남… "8등신 남신"
"OO하자고"… 서인영, 전남친들과 헤어진 이유
"내 딸이에요"… 딸의 죽음 마주한 소방관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제 차로 온갖 짓을 다 했네요"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