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광주시 18일부터 완화
권경안 기자 2021. 6. 17. 15:09
광주광역시 지역의 사적 모임이 4인에서 8인으로 허용된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을 오는 18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 목욕탕,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8인까지만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31일 이후 하루 확진자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유흥업소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자율방역제로 바꾼 이후에도 감소추세를 보인 점이 크게 고려되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율방역제를 전제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며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지역 누적확진자는 28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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