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경찰조사받는다 '부천 역곡동 땅 매입'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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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부천 갑)이 부천 역곡동 땅 매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오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8일 전 노동부 장관 A씨의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대)에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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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59·부천 갑)이 부천 역곡동 땅 매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오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8일 전 노동부 장관 A씨의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대)에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26일부터 올해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땅이다.
당시 해당 토지를 중개했다는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A씨가 땅을 내놨는데 김 의원이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줬다"면서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등기이전은 하지 못하고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땅 소유주는 A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으로 B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김경협 의원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하나로 부천 역곡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역곡지구는 서울과 근거리이고, GTX 노선이 들어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근접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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