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최종 판단 놓고 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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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제재안 확정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 전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라임펀드 CEO 제재를 확정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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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일부 절차 마무리..잠정 결론내기까지 검토
DLF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결론날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제재안 확정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 최종 결론을 매듭짓기까지 반년 이상 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각 입장을 듣는 절차는 마무리했다”며 “다시 금감원이나 증권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물어볼 순 있다. 금융위 소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기까지 검토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소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이 나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또다시 논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또 남았다.
라임펀드 관련 판매증권사 제재 최종 결론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금융위 최종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이번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라임펀드 CEO 제재를 확정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에 금융위의 라임펀드 제재 역시 1심 결과를 본 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한 후 라임펀드 사태 증권사 CEO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줄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에서 라임 판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증권사 CEO들도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어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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