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직원, 자사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못한다

박슬기 기자 2021. 6.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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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한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해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또는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막는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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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한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사진=로이터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못한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금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가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암호화폐 사업자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가 핵심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해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 또는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막는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맞춰 위험도에 따른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사가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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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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