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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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67건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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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67건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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