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코로나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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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라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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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라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 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에선 6월 들어 1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7일부터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방역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 이후 오히려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명으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률도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해 26%(1차 접종 기준)를 넘어섰다.
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했지만 자율책임방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선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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