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뿜고 침까지..'지하철 담배남', 승객에 "꼰대냐" 욕설

이선영 2021. 6.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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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내부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부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태연히 담배를 피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승객이 "아저씨, 지하철에서 뭐하시는 거에요. 담배 피면서"라며 남성을 제지하자 담배꽁초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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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내부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하철 4호선 내부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은 앞서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부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태연히 담배를 피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승객이 “아저씨, 지하철에서 뭐하시는 거에요. 담배 피면서”라며 남성을 제지하자 담배꽁초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담배를 꺼내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 다른 승객들이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말하자 그는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받아친다.

이에 승객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라고 말하자 남성은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고 되묻는다.

다른 승객들도 항의하며 “공공장소다”, “나중에 피워라”며 남성을 만류하자 그는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용기 내서 제지한 승객들이 대단하네”,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상상도 못했던 민폐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지하철 내 흡연·음주·노상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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