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에 2개 DNA"..구미3세 여아 친모, 키메라증 자료제출 검토

정명화 2021. 6.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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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자료 제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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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자료 제출 사유를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공존하는 즉 서로 다른 DNA를 갖고 있는 복수유전자 증장을 뜻한다.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희소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석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라고 답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 사진과 석모씨의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이 렌즈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뢰 결과 렌즈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발견된 탯줄이 부착된 배꼽폐색기는 피고인 석모씨가 출산한 자녀의 것과 같다"고 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석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재생해 공개한 뒤 "석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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