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이관린, 큐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박형빈 2021. 6. 17.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라이관린, 큐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그룹 워너원 라이관린이 지난 2018년 3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binzz@yna.co.kr

☞ 부산서 60대 택배기사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박지성, '故유상철 조문' 관련 악플러 고소…"선처 없을것"
☞ 이별 요구에 "일베에 노출사진 유포" 협박…결혼 첫날엔 폭행
☞ "성전환했어도 몸은 남성" 女경기 참여 막는다는데…
☞ 솔비 미술작품, 경매서 2천10만원에 낙찰…추정가 5배 웃돌아
☞ 하얀 그물 안에 우글우글...마을 덮친 수천마리 거미떼
☞ 사고 친 어린 불곰…7천200v 전봇대에 올라가 '끙끙'
☞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감형…法 "새 삶 기회 주는 것"
☞ 민주당 대선기획단에 '개콘PD' 서수민 영입?
☞ 임영웅, 생일 맞아 팬클럽 이름으로 2억 원 기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