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 방해한 확진자 경찰 고발

지정운 기자 2021. 6. 17.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A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사적모임 금지 위반자 과태료
순천시 코로나19 상황실.(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됐다.

또 최근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 중 1명은 16일 고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작성해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A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