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 등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6개월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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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 경우 6개월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주거할 수 있고, TV 수신료 면제 및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간접 지원이 이뤄져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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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여름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 경우 6개월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주거할 수 있고, TV 수신료 면제 및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항목을 29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자연 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 요금 감면 등 15개 항목의 간접 지원 혜택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와 5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14개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본 6개월간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또 재난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이 어려운 경우 가족 돌봄, 가족 상담 등 지원도 제공된다.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간접 지원이 이뤄져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미룰 수도 있다.
이밖에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해손실 공제 ▲ 전파사용료 감면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일부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은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확대된 간접지원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간접지원 확대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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