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8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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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18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시행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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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18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 시행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 완화, 지난 5월 31일 이후 17일째 한 자릿수 확진자 유지, 지난 7일부터 시행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로 확진자 감소, 1차 접종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26.8%(38만 8129명)가 접종하는 등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 7000여명 상회 등을 감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특·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시범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시는 먼저 식당, 카페, 유흥시설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해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는 △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 적극 협조 △자체방역단 운영 △확진자 발생 시 해당시설 스스로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잔여백신 기회 적극 활용을 통한 예방접종 참여 등 시민과의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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