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강사장' 검찰 송치
지홍구 2021. 6. 17. 14:24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사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씨(57)와 또다른 LH 직원 장모씨(43)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내주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2월 27일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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