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지인 살인미수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오미란 기자 2021. 6.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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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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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C씨의 집 안방에 침입해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으나 C씨가 집에 있던 자신의 아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평소 B씨와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던 A씨는 사건 전날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당일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A씨의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도구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7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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