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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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17일 오전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양문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국장과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했다.
이양문 부시장은 각 부서 및 읍·면·동별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집행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8월10일까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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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17일 오전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양문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국장과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했다.
이양문 부시장은 각 부서 및 읍·면·동별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집행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반기 기간 내 전 부서의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주 서귀포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 접수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8월10일까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으로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에 16개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2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토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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