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직무청렴계약 체결식' 개최.."투명한 문화 정착"

박성환 2021. 6.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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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서울 송파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경영진이 먼저 직무청렴계약 내용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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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직무청렴계약서 체결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은 청렴의지 선포를 위한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서울 송파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3월 부임한 한기준 이사장과 새로 선임된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전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향상사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서를 체결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경영진이 먼저 직무청렴계약 내용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임직원은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공직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위반 시 제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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