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본부 때문에 최종합의 안돼"

이미경 2021. 6.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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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은 우정사업본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배노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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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은 우정사업본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택배노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민간 택배사들은 우정본부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회적 합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기들 역시 최종 서명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본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책임은 우정본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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