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다음달 17일 발효

천영준 2021. 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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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은에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주와 제천에 이어 인접한 괴산까지 과수화상병이 번진 데 따른 조처다.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보은 지역은 농가 675곳이 694.7㏊에서 사과, 배 농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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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은에서는 이 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주와 제천에 이어 인접한 괴산까지 과수화상병이 번진 데 따른 조처다.

17일 군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7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이상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작업 일시와 인원, 연락처, 이동 동선, 소독 여부·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농작업 장비와 도구는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도 묘목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긴급 매몰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예찰·방제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로 과수화상병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 지역은 농가 675곳이 694.7㏊에서 사과, 배 농사를 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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